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) 인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.
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노후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매년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불린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인출되는 순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연금수령 가능한 시기가 됐을 때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1>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
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제일 먼저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 금액입니다.
1인당 연금계좌에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,800만 원입니다. 이 1,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인데요. 700만 원 초과 금액~1,8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이고 이 금액이 연금 수령 시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.
그런데 연금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서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 포함해서는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 900만 원 이상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이 금액이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되게 됩니다.
2> 퇴직금
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두 번째로 인출되는 금액은 퇴직금입니다.
퇴직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됩니다. 이 금액을 일시에 찾게 되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빠진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5년 이후의 조건이 없이 만 5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.
퇴직금을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.
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%를 10년 이후는 40%의 퇴직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었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내엔 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니 3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3>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연금계좌에서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
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 번째로 인출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연금계좌에서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입니다.
이 금액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다음과 같은 세율로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.
나이 (연금 수령일 기준) | 연금소득세 |
55세이상~70세미만 | 5.5% |
70세이상~80세미만 | 4.4% |
80세이상 | 3.3% |
단, 이 시기의 연금수령에서는 연간 1,200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만이 아니라 연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그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요.
이 부분이 세법 개정되어서 2023년부턴 연간 1,2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신고를 하거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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